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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 버스정류장과 택시승차대 금연구역 지정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지난 2일부터 시행 들어가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06일(금)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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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 경주시가 학교와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를 중심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금연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금연구역에 택시승차대를 새롭게 포함하고, 학교 절대보호구역과 버스정류소의 금연구역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경주시는 이를 통해 시민 생활권 전반에서 간접흡연 노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연구역 지정 현황을 보면 △도시공원 2곳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절대보호구역 135곳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 1천336곳 △금연거리 1곳(경주과학발명교육센터 삼거리~국립경주박물관)이 포함됐다.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될 경우, 지난 2일부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고 있다. 경주시는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이 흡연 규제에 그치지 않고, 시민 스스로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인 금연 실천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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