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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 올해도 시행
중소기업 기존 5%에서 3%, 소상공인 5%에서 1%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04일(수) 14:17
경주시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에도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시행한다. 경주시에 따르면 임대료 감면 시행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일 경주시 공유 재산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 으며,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대책이다.
감면 대상은 시유재산을 임차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로, 적용 기간은 지난 1 월부터 12월 말까지 1년간이다.
임대 요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인 하해 중소기업은 기존 5%에서 3%로, 소상공인은 5%에서 1%로 각각 감액 부과한다.
감면은 한시적 요율 인하 방식으로 적용되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감면 율을 반영해 환급하고, 향후 부과분은 인하된 요율을 적용해 고지할 예정이 다. 신청 기간은 3일부터 12월 18일까 지로, 해당 시유재산을 관리하는 재산 관리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연간 약 1억 7천300만원 규모의 임대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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