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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지난 3일부터 실시한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 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120일간의 지방 선거 레이스가 막을 올렸다.
선거를 앞두고 경주시 시의원 선거구 곳곳에서 예비후보 등록이 이어지며 선거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 템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난2월 26일 기준 등록된 경주시 구· 시·군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들이각 선거구별로 윤곽을 드러내면서, 지역 정가도 본격적인 경쟁 체제에 돌입한 모습이다.
가선거구, 3당 경쟁 구도 형성
가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진보당 소속 후보가 나란히 등록하며 3자 구도가 형성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우모(60) 예비후보는 황성동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낸 지역 활동 경력을 앞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최진열(62) 예비후보는 전 황성동장 출신 행정사로 행정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진보당 문연 지(27) 예비후보는 청년 정치인으로, 지역 현안과 청년 참여 확대를 강조하며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나선거구, 청년·소상공인·무소속 ‘3색 경쟁’
나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2 명과 무소속 1명이 등록했다.
민주당 김경주(22) 예비후보는 청년 정치인으로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경력을 바탕으로 세대교체를 강조하고 있다. 같은 당 박병국(47) 예비후보는 영상 제작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지역 경제와 자영업 활성화를 주요 의제로 제시한다.
무소속 김철민(56) 예비후보는 현곡면 지역 사회단체 활동 경력을 바탕으로 지역 밀착형 공약을 준비 중이다.
다선거구, 현직 포함 2명 맞대결
다선거구는 국민의힘 소속 김동수 (56) 예비후보와 현 경주시의원인 정종문(61)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치며 당내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두 후보 모두 지역 사회 활동과 전문 직업 경력을 기반으로 표심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라·마·바선거구도 경쟁 본격화
라선거구에는 국민의힘 김영우(55) 예비후보가 등록했다.
마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이철우 (67)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김영철(57) 예비후보가 각각 등록해 양당 대결 구도를 보이고 있다.
바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방현우 (57) 예비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사선거구, 최다 인원 등록 ‘격전지 부상’
사선거구는 현재 가장 많은 예비후 보가 등록한 지역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종일(66), 최규학(59) 예비후보가 등록했으며, 국민 의힘에서는 김학림(39), 손윤희(57), 김태수(61)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여야 모두 복수 후보가 경쟁하는 만큼 향후 당내 경선 여부와 단일화 과정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박에도 아선거구에는 국민의힘 이관우(55), 박용준(56) 예비후보가 등록해 선거전에 합류했다.
경주시장 선거, 국민의힘 4명 예비후보 등록
경주시장 선거 역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4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박병훈(61)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 출신으로, 대통령 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자문위 원을 지냈다.
여준기(58) 예비후보는 현 경주시체 육회 회장으로 체육계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창화(61) 예비후보는 전 국가정보원 담당관, 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상임감사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정병두(62) 예비후보는 농협중앙회장 후보자 출신으로 박사 학위를 보유한 정책통 이미지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여당 내 경쟁이 먼저 불붙은 가운데, 향후 타 정당 및 무소속 후보의 가세 여부에 따라 선거 구도는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공직자 등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 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 대상자는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정부 지분 50% 이상 보유 기관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 가입이 제한되는 사립학교 교원, 선거관리규칙이 정한 언론인 등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입후보자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30일인 5월 4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입후보 제한 직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사직 시점은 기관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접수된 때로 본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이 동일 지방자치단체에 재출마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 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기한과 관련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 선거 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된다.
6·3 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주시 각 선거구에서 정책 경쟁과 인물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이 이어지면서 당내 경선과 본선 구도에 대한 지역 민심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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