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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파수꾼, 건보공단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06일(금) 15:17
↑↑ 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 자격징수부 박혜숙 팀장
ⓒ 황성신문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직접 사무장병원 (약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험의 신뢰를 해치는 구조적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이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무장병 원(약국)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도입 논의가 주목받고 있다.
사무장병원(약국)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병원을 말한다. 사무장병 원(약국)은 수익창출에만 매몰되어 국민의 건강권 위협, 병원의 안전관리 미흡, 과잉 진료 및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사무장병원(약국)’을 공단에서 조사한 결과 부정수급 적발 금액이 그간 2조 8천 849억 원(‘09.~25.11.) 규모로 매우 크지만, 실제 징수는 8.8%(2천549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무장병원이 적발되더라도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 길게는 수년이 소요 되면서, 해당 요양기관의 청구 진료비에 대해 지급보류 시점을 놓쳐 모두 지급하게 되고 심지어 폐업하거나 재산을 빼돌려 환수할 수 없게 만든다. 이는 단속이 부족해서 라기보다 구조적으로 ’적기에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시스템‘의 결과이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공단에 사무장병원 (약국) 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이다. 공단은 의료전문성과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및 풍부한 행정조사 경험을 갖추고 있어 사무장 병원(약국)특사경이 도입되면 수사기간이 3개월 이내로 단축되어 연간 2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누수를 차단할 수 있다.
그리고 불법개설기관 조기 근절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으로 불법개설기관 신규 진입 억제 (경찰효과) 및 자진 퇴출 등 건강한 자정 활동도 기대된다. 현재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위해 22대 국회에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여 법안이 심사 중인 데, 조속한 개정이 이루어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건강보험 재정을 지켜 모든 국민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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