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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교통약자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 이용자 대상
백순혜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03일(금)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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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 경주시는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 이용자의 이동안전을 높이고 사고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전동 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이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65세 미만자와 국가유공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사업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입힌 대인‧대물 피해를 보장하는 제도 다. 사고 발생 시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상되며, 본인부담금은 5만 원이다. 다만 운행자 본인의 신체상해와 전동보조기기 자체 손해는 보장 대상 에서 제외된다. 보상금 신청은 ‘휠체어닷컴(02-2038-0828)’을 통해 이용자가 직접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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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혜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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