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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안하면 직불금 10% 감액
농관원, 6월 30일까지 신고 당부
백순혜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03일(금) 14:2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경주사무소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보조금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경주사무소(소장 김진호)는 4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정책 지원의 기초자 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로, 등록 농업인은 농지정보와 재배품목, 재 배면적 등 영농상황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되는 제도가 적용돼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정기 변경신고 기간은 하계 작물 재배 시기에 맞춰 운영되며, 벼와 사과, 배, 토마토, 딸기, 옥수수, 콩등 하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포함해 기존 등록정보에 변동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농관원은 농업인의 신고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을 안내방송과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변경등록 의무를 알리고 직불금 감액등 불이익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는 가까운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전화, 팩스,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온라인의 경우 ‘농업 e지’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변경등 록을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농관원 지원·사무소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1644-877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정부의 농업 지원 정책과 보조금 지급 기준이 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정보 관리가 중요하다. 재배작 물이나 농지 면적이 변경됐음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감액 등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김진호 경주사무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각종 보조금 지급뿐 아니라 농업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라며 “농업인이 스스로 등록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해야 불이 익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관원은 앞으로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이어갈 계획이다.
백순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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