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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집중 안내
하계작물 정기변경신고 6월 30일까지 운영
변경등록 미 이행시 공익직불금 10% 감액
이종협 기자 / tel2200@naver.com 입력 : 2026년 04월 10일(금)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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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올해 부터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됨에 따라,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기 변경신고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등록 농업인은 농지 정보와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 영농 정보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이 감액돼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 요하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춰 운영되는 정기 변경 신고 기간에 맞춰 농업인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마을 안내방송과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신고 대상 농업 인이 기간 내 변경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은 지난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벼, 사과, 배, 토마토, 딸기, 옥수수, 콩 등하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포함해 기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 이다. 변경신고는 가까운 국립농산물품 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를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 ‘농업e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 리원 지원·사무소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1644-8778)로 문의하면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직불금 지급과 각종 농업 지원정책의 기초가 되는 만큼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간 내 신고해야 한다”며 “농업인이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기 변경신고 기간에 빠짐없이 등록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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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협 기자 tel2200@naver.com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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