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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민 자전거보험 6년째 운영…전국 어디서나 사고 보장
시민·외국인 모두 자동 가입…전입 즉시 적용되는 생활안전 제도
사망·후유장해 최대 500만원…치료·입원비도 중복 보상 가능
이종협 기자 / tel2200@naver.com입력 : 2026년 04월 10일(금) 16:10
경주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을 재가입하고 내년 3월 13일까지 보장을 이어간다고 8 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경주시에 주민등 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로, 나이나 직업,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등록자 역시 가입 대상에 포함되며, 전입 시 즉시 적용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장 범위는 지역 제한이 없어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라도 동일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타는 중 발생한 사고뿐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하거나 접촉해 피해를 입은 경우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보장 내용은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500만원이 지급되며, 4 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20만원 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6일 이상 입원할 경우 20만원의 입원비가 지급된다.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해 실질적인 생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DB손해보험 전담 창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은 2020년 2 월 처음 도입된 이후 올해로 6년째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보상 건수는 1,610건, 지급액은 7억2,901 만원에 이르며, 지난해에만 281건에 8,500만원이 지급되는 등 시민들의 실질적인 안전 지원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자 전거보험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자전거도로 확충과 공영자전거 ‘타실라’ 운영 등다양한 정책을 통해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종협 기자  tel2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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