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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경주시장 예비후보 간 정면충돌…주낙영 4인 고발
예비후보 4인 “ARS 음성 선거운동 위법 소지”… 사퇴 촉구
주낙영 “자동동보 방식 적법”… 긴급 기자회견서 증빙 공개
‘관권선거·보은성 예산’ 주장 두고 허위사실 공표 맞고발
공정성·공직자 중립 쟁점 부상… 선관위 사실관계 확인 중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10일(금)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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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국민의힘 경주시장 예비후보 박병훈·이창화·여준기·정병두 4인은 지난 8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주낙영 예비후보의 음성 선거운동 의혹에 대한 규명을 촉구했다. | | ⓒ 황성신문 | |
|  | | | ↑↑ 주낙영 예비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에서 음성메시지 발송은 선관위 안내에 따른 적법한 선거운동이라고 반박했다. | | ⓒ 황성신문 | |
|  | | | ↑↑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의 통화내용 | | ⓒ 황성신문 |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주시장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들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자동응답시스템(ARS) 음성 메시지를 활용한 선거운동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후보 간 공동 성명과 맞고발이 이어지며 당내 경선부터 공정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경주시장 예비후보 박병훈·이창 화·여준기·정병두 4인은 지난 8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주낙영 예비후보의 음성 선거운동 의혹에 대한 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며 “시민들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공동 입장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 예비후보가 지난 4월 2일과 4일, 5일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육성이 담긴 ARS 전화를 활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공동 성명에 참여한 이들 예비후보들은 음성을 이용한 ARS 방식의 선거운동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 하고 시민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 고 주장했다. 또한 현직 시장의 지위를 활용한 공무원 선거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하며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요구했다. 또한, 일부 시민단체의 지지 선언도 논란이 이어졌다. 공동 성명에 참여한 후보들은 경주시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가 특정 후보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힐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 했다. 공공 재원이 특정 후보 지지 기반 형성에 활용되는 것으로 비춰질 경우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시민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예비후보자의 육성이 녹음된 ARS 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전화 선거운동을 송·수화자가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어 컴퓨터 자동 송신 장치를 활용한 방식은 허용되지 않을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선관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최종 판단은 조사 결과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낙영 예비후보는 지난 9일 선거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음성메 시지 발송은 선관위 안내와 절차에 따라 진행된 적법한 선거운동이라고 반박했다. 주 후보 측은 자동 동보통신 전화번호 신고서와 팩스 전송 기록, 음성파일 전달 내역, 선관위 직원 과의 통화 기록 등 관련 증빙자료를 공개하며 사전 신고와 내용 검토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 했다. 주 후보 측은 특히 이번 사안이 ARS 방식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자동 동보통신 방식이 라는 점을 강조했다. 선관위 요청에 따라 음성 파일을 전달하고 발송 가능 여부를 확인받았 으며 관련 절차가 기록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 다. 아울러 주 후보는 “불법 의도가 있었다면 선관위의 지도를 요청하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혹 제기를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공동 성명에 참여한 4명의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경주시선거관리위 원회에 신고했다. 선대위는 경쟁 후보들이 제기한 ‘관권선거’ 주장과 시민단체 지지 선언 관련 ‘보은성 지원’ 표현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선대위는 “재임 기간 공무원을 선거에 동원 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실제 위법 행위가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을 유도하는 표현은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지지 선언과 관련해서도 자발적 의사 표현이며 관련 예산 역시 법령에 따라 집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으로 경주시장 선거는 정책 경쟁과 함께 선거운동 방식의 적법성과 공직자 중립성 문제가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선관위 판단과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선거 구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후보 간 검증 공방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과 정책 중심 경쟁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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