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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바가지요금·불공정 상행위 신고센터 운영
4월 13일부터 … 시민·관광객 피해 예방 강화
이종협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17일(금) 15:28
경주시는 최근 중동 지역 전쟁 사태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불공정 상행위와 바가지요 금으로부터 시민과 관광객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외 불안정 상황을 틈탄 부당한 가격 인상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센터는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주요 신고 대상은 표시 가격이나 중량과 다른 제품 제공, 과도한 요금 인상과 서비스 질 저하, 담합을 통한 가격 책정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행위 전반이다.
신고는 경주시청 경제정책과(054-779-6235), 관광불편신고 전화(1330), 전 자 우 편 ( [ s y b1 3 0 8 0 6 @ k o r e a. k r ] (mailto:syb130806@korea.kr)),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시는 메뉴판 사진, 음식 및 제품 사진,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 줄것을 당부했다.
시는 접수된 신고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관련 부서와 협조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종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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