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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금연구역 집중 점검 실시…전자담배도 단속 대상 확대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전수 점검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24일(금)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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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 지역 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준수 여부와 흡연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 중심에서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확대 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금연구역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경주시교육지원청과 경북금연지원 센터,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 금연 자원봉사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음식 점과 공공시설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과 담배소매업소 전반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 ▲금연구역 지정 및 표지 부착 여부 ▲담배소매업소 내 광고 규정 준수 여부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금지 이행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이번 제도 변경의 핵심은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규제의 사각 지대에 있던 일부 전자담배 제품도 일반 궐련형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내 사용이 금지된다. 경주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변화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계도와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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