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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6년 개별공시지가 1.21% 상승…전국 평균보다 낮아
토지세·부담금 기준 활용…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30일(목) 16:14
경상북도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도내 약 424만 필지의 개별공시 지가를 지난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경북의 개별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1.21% 상승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승 률인 1.46%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전국 평균 상승률 2.89%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시·도별 상승률 순위에서도 서울(4.9%), 경기(2.85%), 부산(2%) 등에 이어 지난해와 동일한 13위를 기록했다.
시·군별로는 울릉군이 4.9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관광 인프라 확충과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어 울진군(2.06%), 영덕군(2.0%)이 뒤를 이었으며,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동해선 철도 개통, 영덕~포항 고속도로 개통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 외 지역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에 따라 인위적인 시세 반영률 인상 없이 실제 시세 변동분만 반영됐다.
도내 최고 공시지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6-16번지(시장큰약국 부지)로 ㎡당 1,328 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최저지가는 의성군 다인면 양서리 산19-2번지 임야로 ㎡당 121원 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전국 최고 공시지가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상업용 토지로 ㎡당 1억 8,840만원 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다. 이번 공시지가는 토지 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주민 의견 수렴,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 격알리미’ 누리집이나 토지 소재지 관할 시· 군·구청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종태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개별공 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도민 재산권과 직결된다”며 “반드시 기간 내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달라”고 당부 했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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