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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조정···시민 부담↓
부과 단가 재산정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이종협 기자 / tel2200@naver.com입력 : 2026년 04월 30일(목) 16:29
ⓒ 황성신문
경주시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단가를 재산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개발이나 건축 등으로 수돗물 사용이 증가할 경우 상수도 시설 확충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1월 제정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가이드라인과 4월 개정된 관련 조례를 반영해 수돗물 사용량 기준에 따른 단가를 조정했다.
이번 조정으로 수돗물 사용량이 많은 대규모 개발사업과 숙박·교육연구·의료·판매·근 린생활시설 등은 인상되고, 주거시설 등은 인하된다. 대규모 개발사업 단위사업비는 ㎥당 116만 2천 원에서 134만 8천 원으로 16.0% 오르고, 대규모 외 개발사업은 60만 4천 원에서 84만 7천 원으로 40.2% 인상된다.
대규모 외 개발사업의 시설별 부담금도 숙박시설(40.3%), 교육연구시설(40.0%), 의료 시설(39.7%), 판매시설(40.5%), 근린생활시설 등 기타시설(41.1%)이 각각 인상된다.
반면 400세대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은 세대당 부담금이 46만 4천300원에서 37만 7천 600원으로 약 18.6% 인하된다.
단독주택 등에 적용되는 구경별 원인자부 담금도 조정돼 15~50㎜(20㎜ 제외) 계량기는 21만 5천600원~497만 4천800원에서 19만 9 천 원~465만원으로 4.3~7.7% 낮아진다.
공장·창고·축사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되, 수돗물 사용량이 적어 15㎜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구경별 부담금을 적용해 부담을 완화 한다.
시는 이번 조정으로 다량 수요 시설의 부담은 강화하고 일반 가정과 주거시설의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홈페이지 또는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협 기자  tel2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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