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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지원
모두채움 대상자 사전안내문 순차 발송
ARS·안내문 납부로 간편 신고 가능
이종협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08일(금)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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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2025년 귀속 종합소득 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납세자 지원에 나선 다. 시는 오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 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고 기간 동안 시청 세정과에 통합 신고창구를 별도로 마련한다. 이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연계 지원하고, 신고 방법을잘 알지 못하는 납세자들의 불편을 줄일 방침이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다. 모두채움 신고대상자에게는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기재된 사전안내문이 5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된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종합소득 세의 경우 ARS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납부기한 연장 지원도 함께 이뤄 진다.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유가 민감업종 영위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이 오는 8월 31일 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직권연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신고 마감일이 가까워질수록 창구 혼잡과 문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납세자들에게 사전 안내문 확인과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했 다.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된 신고·납부 방법을 활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절차를 마칠수 있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 126 번,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 1661-6669번, 경주시청 세정과 054-779-6975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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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협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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