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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계약 전 사업 주체·계약금 확인해야”
허위광고 피해 예방 시민 주의 당부
계약금이 실제론 회원가입비·투자금 명목
이종협 기자 / tel2200@naver.com 입력 : 2026년 05월 22일(금)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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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민간임대주택 계약과 관련한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 다. 최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광고를 보고 계약금을 납부했지만, 실제로는 회원 가입비나 투자금 명목으로 처리돼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최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광고 와 관련한 피해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시민들 에게 계약 전 사업 주체와 모집 절차, 계약금 성격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부 시민들은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광고를 보고 계약금을 지급했으 나, 이후 해당 금액이 정식 임대차 계약금이 아닌 회원 가입비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확인 돼 환급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형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시행사 또는 민간임대협동조합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공급신고나 조합원 모집신고 절차를 거쳐 임차인을 모집해야 한다. 이 같은 절차를 준수해야 임차인 모집 과정의 적법성과 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합 설립 등 민간임대주택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나 회원 등의 형식으로 예비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다. 특히 이 방식으로 참여한 예비임차인이나 투자자, 회원 등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정식 임대차 계약이 아닌 투자금이나 회원 가입비 형태로 돈을 납부한 경우, 계약 해제나 환급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도 민간임대주택 관련 허위광 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에 경주 시는 시민들이 광고 문구만 믿고 섣불리 계약 금을 납부하지 말고, 계약 전 인허가 여부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조합원 모집신고 여부, 계약금의 법적 성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계약서 작성 전에는 납부 금액이 실제 임대차 계약금인지, 회원 가입비 또는 투자금 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환급 조건과 사업 취소 시 책임 소재 등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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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협 기자 tel2200@naver.com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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