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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시민안전보험 7년째 운영…최대 2천만 원 보장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사에 직접 청구
이종협 기자 / tel2200@naver.com입력 : 2026년 05월 22일(금) 15:15
경주시는 ‘2026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원하는 안전복지 제도다.
시민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때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가입 대상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이된 시민과 등록외국인 등 모두 26만 4,625명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입 시 자동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제된다.
시는 올해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위해 사업비 2억 8,045만 원을 투입했 다. 보장 항목은 모두 15개다. 주요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익사사고, 사회재난 사망, 농기계 사고, 개물림 사고 응급실 치료비, 야생동물 피해 치료비 등이다.
보장 금액은 항목별로 최대 2,000 만 원까지다. 특히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해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시민안전 보험 첫 가입 이후 올해 4월 말까지총 241건에 대해 약 12억 원의 보험 금이 지급됐다.
지급 사례는 자연재해와 화재사고, 대중교통 사고, 익사사고, 농기계 사고, 개물림 사고 응급실 치료비 등으로 다양하다.
시는 시민들이 보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홈페이지와 SNS, 전광판, 이· 통장 회의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종협 기자  tel2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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