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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예우 강화
65세 이상 배우자 월 15만원 지급
이종협 기자 / tel2200@naver.com 입력 : 2026년 06월 12일(금)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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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참전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보훈 명예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사망한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개정된 ‘참전유 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 자가 국가보훈대상자 범위에 포함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국가유공자와 유족 중심으로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 대상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까지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기존 1,750명에서 65 세 이상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1,063명이 추가돼 모두 2,813명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사망한 참전유 공자의 모든 배우자에게 월 7만원의 배우자수당이 지급됐다. 앞으로는 65세 이상 배우자에게 월 1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65 세 미만 배우자는 종전과 같이 월 7 만원의 배우자수당을 받는다. 시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대부분이 65세 이상인 만큼 기존 배우자수당 수급자 상당수가 보훈명예 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지원 확대는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지역사회가 함께 기억하고, 남은 가족에 대한 실질적 예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고령 배우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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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협 기자 tel2200@naver.com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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