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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하지 마세요
경주시, 불법주차 처벌 기준 적극 홍보 나서
이종협 기자 / tel2200@naver.com 입력 : 2026년 06월 26일(금)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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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 경주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예방 홍보를 강화한다. 이는 장애인 이동권 보호와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 차량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침범과 주차가능 표지 미부착 차량, 장애인 미탑승 차량의 주차 등이며, 시민들이 흔히 허용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1~2분간의 정차도 위반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시민들이 간과하기 쉬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진입로·이동통로 차단, 2면 이상 침범,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위반 유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 50만 원 △주차표지 위조·변조·대여 및 부당 사용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읍·면·동 이장 회의와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이용 기준과 위반 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호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에도 힘쓸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주차표지 반납 대상 여부를 상시 확인하고, 위반 차량 발견 시 이동 조치를 요청하는 등 현장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신고는 지난해 2천172건 접수돼 이 중 1 천143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올해도 현재까지 1천63건이 접수돼 656건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위반 행위가 지속 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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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협 기자 tel2200@naver.com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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