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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췌장장애 신설·내부장애 등록기준 완화
장애 인정 범위 확대…복지 사각지대 해소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31일(금)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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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지난 1일부터 장애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췌장장애를 신설하고 일부 내부기관 장애의 등록기준을 완화한 장애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은 기존 장애인정 기준으로 지원받기 어려웠던 대상자를 제도권에 포함 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규 장애등록 제도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췌장장애 신설과 심장·호흡 기·간·장루·요루 장애 등 4개 내부기관 장애 유형의 등록기준 완화다. 신설된 췌장장애는 6개월 이상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이거나 췌장을 이식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경주시의 등록장애인은 올해 6월 기준 1만 6천213명이다. 시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권리 보호, 자립 촉진 및 사회통합을 위해 건강‧주거‧출산 및양육·교육·고용·돌봄·생활지원 등 7개 분야 에서 106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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