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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 차고지 외 특별단속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지정된 차고지 외 주차
이종협 기자 / tel2200@naver.com 입력 : 2026년 07월 31일(금)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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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황성신문 | 경주시가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 특별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이는 교통사고 위험과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단속 대상은 최대적재량 1.5톤을 초과하는 영업용 화물자동차와 여객자동차다.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단속할 수 있다. 경주시는 황성공원과 종합운동장, 공단 인근을 비롯해 주택가 이면도로와 공동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용황지구와 현곡면, 역세권 등 민원이 잦은 지역과 대형 차량 주차로 통행 불편이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구간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경주시는 올해 상반기 31차례의 지도‧단속을 통해 259건을 조치했다. 경주경찰서 요청 지역과 민원 빈발 지역에는 현수막 89개를 게시했으며, 화물운송 관련 단체와 전세버스 업체에도 두 차례 협조 공문을 보내 지정 차고지 이용을 안내했다. 하반기에는 1~2회 야간 행정지도를 실시하 고, 월 2~3회 정기 단속을 병행해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차량과 사업장에는 개별 경고와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단계별로 대응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2027년 상반기 이후 안강 공영차고지가 준공되면 차고지 이용 안내와 홍보를 확대하 고, 안강읍과 인근 지역의 차고지 외 밤샘주 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공영차고지 이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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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협 기자 tel2200@naver.com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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