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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 한다
산내면 동창천·범곡천과 문무대왕면 하천 등
이종협 기자 / tel2200@naver.com 입력 : 2026년 08월 07일(금)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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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 경주시가 여름 휴가철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주시는 오는 31일까지 하천·계곡 불법 상행위와 불법 시설물 설치 등 위법행위를 집 중 단속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중점 단속지 역은 산내면 동창천·범곡천과 문무대왕면 등피서객이 많이 찾는 주요 하천·계곡이다. 단속 사항은 △상습·반복적인 불법 하천 점 용 △미신고 영업 등 불법 상행위 △불법 건축물과 평상·천막 설치 △물놀이 안전관리 등이다. 이를 위해 경주시는 하천, 안전, 식품위생, 건축 분야 관계부서가 참여하는 합동 특별단 속반을 운영한다. 가장 먼저 건설과는 공휴일 점검반을 운영 하며 하천 내 불법 점용과 불법 시설물을 단속한다. 이어 안전정책과는 산내면과 문무대왕면 5 개 관리지역에 안전근무요원 14명을 배치해 물놀이 안전관리와 불법 상행위 감시를 병행 한다. 이밖에도 식품위생산업과와 주택과,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미신고 영업과 불법 건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주시는 부서 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현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점심시간과 주말·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단속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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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협 기자 tel2200@naver.com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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