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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운영비 부정사용 의혹에 부실한 관리까지 드러나
의심스런 계좌 송금·불명확한 지출·증빙 여전
겉핥기 조사로 종결해 논란…“전수조사 필요”
이종협 기자 / tel2200@naver.com입력 : 2026년 08월 07일(금) 16:33
경주지역 모 경로당에서 운영비를 개인계 좌로 부적절하게 송금하는 등 부실한 관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경주시가 정식 조사나 환수 조치 없이 구두 경고로 조용하게 마무리한 것으로 밝혀져 관내 전체 경로당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보에 따르면 해당 경로당에서는 김장김 치와 농산물 등을 구매한다는 명목으로 운영비 일부를 경로당 회원 개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가스 구입비 명목으로 원 단위까지 세분된 금액을 송금한 내역도 다수 발견돼 실제 거래 여부와 자료 증빙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인계좌로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 사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보조금의 실제 사용처와 물품 구입 여부를 확인하 려면 경로당 통장과 금전출납부, 지출결의 서, 영수증, 거래명세서, 물품 수령 내역 등을 대조하는 조사가 필요하다.
대한노인회 경로당 운영규정 제28조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찬조금·후원금 등 자체 경비를 모두 경로당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통장과 자체 경비 통장도 분리해야 하며, 금전출납부와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회계처리 과정과 사용처를 명확히 남겨야 한다. 또 경로당 회장은 회원이 요구할 경우 수입·지출 현황을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거나 고지해야 한다. 회계서류는 5년 동안 보관하 고, 매년 정기총회 이후 전년도 회계결산 자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운영규정은 임원의 부조리나 금전 관련 문제가 제보 등을 통해 발견됐을 경우 관할 지회가 반드시 직권 조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지회 상벌위원회가 징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만큼, 단순한 구두 경고만으로 종결했다면 운영규정에 따른 조사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는 수년 전부터 경로당 행복선생님을 대상으로 운영· 회계 교육을 실시하며 관내 경로당에 대한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사용 내역 공개를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 이후 실제 현장 에서 회계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정기·수시 감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부정 사용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 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경주시 노인복지 담당 부서는 문제의 경로당에서 일부 회계처리가 부적절 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경고와 향후 재발 시에는 환수조치를 한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보조금이나 운영비의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될 경우 행정기관은 관련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부적정 집행이 드러나면 환수와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보조금 지급 제한이나 수사 의뢰도 검토할 수 있다.
관리 대상과 지원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경주시의 엄정한 예산집행과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 시에 따르면 경주지역 내 등록 경로당은 630여 곳에 달한다.
매년 경로당 운영 지원과 환경개선 사업에총 72억원 가량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공과금 등을 포함한 경상운영비는 17억3천만원, 냉난방비와 양곡 지원비는 19억2천만원, 각 종 물품 지원비는 2억8천만원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상당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통일된 회계 기준과 실효성 있는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번 사례와 관련해 경주시는 우선 해당 경로당의 최근 수년간 통장 거래내역과 회계 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을 조사해 개인 계좌 송금의 경위와 실제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
부적정 집행이 확인되면 환수하고 조사 및처분 결과도 경로당 회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보조금·자체 경비 통장 분리 여부와 개인계좌 송금, 과도한 현금 인출, 증빙 없는 지출,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읍·면·동별로 형식적인 확인에 그치지 말고 주무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공통 감사 기준과 위반 유형별 처분 원칙을 마련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종협 기자  tel2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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