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주시, 외국인주민 의료비 지원
9월부터 의료보장 사각지대 외국인주민·자녀 대상
이종협 기자 / tel2200@naver.com 입력 : 2026년 08월 28일(금) 15:29
|
|
경주시가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주민의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외국인주민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경주시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그자녀 가운데 건강보험 등 각종 의료 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다.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 항목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한 입원비와 수술비, 이에 준하는 시술비다.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전체 의료비의 1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경주시는 올해 하반기 총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시범 운영 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지정 의료기관은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계명대학교 경주동산병원, 경주굿모닝병원, 큰마디 큰병원 등 4곳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외국인주민은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해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
|
|
이종협 기자 tel2200@naver.com - Copyrights ⓒ황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최신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