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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국가하천 무단 파크골프장 2곳 철거
현진에버빌 앞·옛 서천야구장 부지 원상복구
이종협 기자 / tel2200@naver.com 입력 : 2026년 08월 28일(금)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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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 경주시는 8월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의 하나로 현진에버빌 아파트 앞과 옛 서천야구장 부지에 조성된 불법 시설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1일 현진에버빌 앞 부지를 정비한 데 이어 22일 옛 서천야 구장 부지에 굴착기 등 중장비를 투입했다. 해당 부지들은 국가하천 구역이지만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수년 동안 파크골프장으로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집중호우 때물의 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데다 공공부지를 특정 이용자들이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번 정비에는 경주시 건설과를 중심으로 현곡면과 황남동이 참여했다. 관련 부서들은 현장 점검과 행정 조치, 시설 철거, 원상복구 작업을 공동으로 추진했다. 경주시는 철거를 마친 옛 서천야구장 부지에 야생화를 심어 친환경 수변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하천 경관과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현진에버빌 앞 부지에는 합법적인 생활체육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시는 ‘형산강 재해예방 사업’과 연계해 정식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국가하천에 체육시설을 조성 하려면 홍수 대응 능력과 하천 흐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주시는 치수 안전을 우선 확보하 면서 주민들의 생활체육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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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협 기자 tel2200@naver.com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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