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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소상공인 상생보험 지원사업’시행
9월부터 2029년 8월까지 3년간 연차별 지원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03일(목) 15:18
경상북도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소상공인 상생보험 지원사업’을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이번 사업은 보험업권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2026년 9월 부터 2029년 8월까지 3년간 연차별 사업계 획에 따라 소상공인의 보험 가입과 보장을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25억 원이며, 소상공 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전액 지원해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소상공인 상생보험은 ‘휴업손해보상보험’ 과 ‘대출안심보험’ 두 가지로 운영된다.
먼저 ‵휴업손해보상보험′은 도내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 질병이나 상해로 병‧의원에 입원해 영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하는 월세, 공공요금 등고정비용을 보상한다. 입원 첫 2일은 보상에 서 제외되며, 3일째부터 하루 최대 5만 원씩 최대 10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9월 1일 기준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소상 공인도 보험 보장 기간인 2027년 8월 31일까지 영업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보장 대상에 포함돼 신규 소상공인도 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다.
특히 휴업손해보상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도내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 인을 대상으로 자동 가입되는 방식으로 운영 된다.
‵대출안심보험′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의 2025년 ‘버팀금융’을 이용 중인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사망 하거나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질병을 진단받거나 고도장해상태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으로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대출안심보험은 휴업손해보상보험과 달리 별도의 가입 절차가 필요하다. 먼저 경북신용 보증재단을 통해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하면 보험사가 대상 소상공인에게 본인인 증과 동의를 위한 링크를 발송한다. 이후 대상자가 정보제공 동의, 본인인증,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등을 작성·제출하면 보험사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이 완료된다.
이경곤 경제통상국장은 “예기치 못한 질병, 상해 그리고 채무 위험으로부터 도내 소상공 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가입 방법 및보험 보장내용 등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1800-873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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