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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확대
연 매출 1억 원→3억 5천만원 이하로 확대
백순혜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04일(금)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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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황성신문 | 경주시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 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지원 대상의 연매출 기준을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3억 5 천만 원 이하로 확대해 보다 많은 소상공 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금액은 2025년도 카드매출액의 0.4~1.0%로, 업체당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경주시청 경제정책과 또는 소상 공인연합회를 방문하거나 ‘행복카드’ 홈페 이지(www.행복카드.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특히 기존 신청업체 가운데 종전 매출액 기준을 초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확대된 기준을 적용해 별도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 신청은 접수 순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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