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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전거 앞뒤 제동장치 의무화
안전요건 미충족 자전거 운행하면 과태료 최대 50만원
이종협 기자 / tel2200@naver.com 입력 : 2026년 09월 04일(금)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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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 내년 1월 8일부터 자전거 앞바퀴와 뒷바퀴에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제동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경주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경주경찰서와 함께 시민 홍보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법은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막고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이 시행되면 자전거는 앞뒤 바퀴에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제동장치를 갖춰야 한다.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안전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전거를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고정기어 자전거인 이른바 ‘픽시 자전거’도 규제 대상에 포함 된다. 시는 법 시행 초기 시민들의 혼선을 줄이 기 위해 주요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또 경주경찰서와 함께 자전거 안전수칙과 불법 개조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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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협 기자 tel2200@naver.com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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