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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사용후핵연료, 경주 떠날 시간표 제시하라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11일(금)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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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부지에 쌓이는 사용후핵연료를 언제, 어디로 옮길 것인지는 경주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마련됐지만, 국가시설의 운영 목표만으로 지역의 보관 부담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정부는 반출 조건과 일정을 제시하고, 경주시와 지역 정치권은 이를 확보하기 위한 성과를 시민 앞에 밝혀야 한다. 지난해 9월 26일 시행된 특별법은 중간저장시설을 2050년 이전, 처분시설을 2060년 이전에 운영한다는 목표를 담았 다. 그러나 시설의 운영 개시와 월성 사용후핵연료의 반출 완료는 별개다. 반출 순서와 물량, 운송계획이 구체화돼야 경주의 부담이 언제 줄어드는지 판단할 수있다. 출발점은 정확한 정보 공개다. 정부와 한수원은 저장량과 남은 용량, 연간 발생 량을 같은 기준일로 제시해야 한다. 월성과 신월성, 습식과 건식저장시설을 구분 하고 산정 근거도 밝혀야 한다. 그래야 추가 저장시설의 필요성과 지역이 감당할 부담을 제대로 논의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년 제시한 포화 전망은 월성 2037년, 신월성 2042년이 었다. 당시 운영 조건에 따른 추산인 만큼 이후 발생량과 시설 확충, 운영계획의 변화를 반영해 다시 검증해야 한다. 설계수명 종료와 계속운전을 각각 전제로 한 발생량도 비교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저장공간을 늘려 포화 시점을 늦춰도 외부 반출이 없으면 지역 내 보관 물량은 늘어날 수 있다. 시설 확충을 문제 해결의 성과로만 설명해서는 곤란하다. 원전과 중·저준위 방폐장을 함께 수용한 경주에 국가시설 확보 지연의 부담까지 기약 없이 떠넘겨서는 안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과 김석기 국회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이후 무엇을 요구 하고 확보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시장은 정부에 제출한 요구사항과 협의 경과, 공식 답변을 공개해야 한다. 추가 저장시설과 보관 물량에 대한 지자체의 입장, 장기 보관에 따른 주민 보호와 지원 요구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은 국가 시설 확보 일정과 예산을 어떻게 점검했 는지 제시해야 한다. 정부가 수용한 요구와 미해결 과제, 대응 계획이 평가의 기준 이다. 입법에 기여했다는 설명만으로 월성 반출계획과 주민 보호대책에 대한 질문을 대신할 수 없다.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지원 특별법 제18조의 적용 문제도 짚어야 한다. 정부는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이 이 조항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이 설명으로 장기 보관 우려까지 해소되지는 않는다. 관련 법률의 관계와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임시 보관의 장기화를 통제할 장치 또한 마련 해야 한다. 국가시설 확보 계획에는 부지 선정과 조사, 인허가, 착공, 운영의 단계별 일정과 책임 기관이 담겨야 한다. 월성의 반출 개시 조건과 연차별 물량, 완료 목표도 구체 화해야 한다. 사업이 늦어지면 변경 사유와 보완 대책을 공개하고, 추가 보관에 따른 안전관리와 지역 지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아울러, 지원에는 독립적인 감시와 정보 접근권,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 보호, 지역의 미래 발전이 고려돼야 한다. 경주 시와 국회의원은 공동 요구안을 마련하고 정부 답변과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가 경주를 떠날 시간표를 제시하고, 경주 정치 권은 그 약속의 이행을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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