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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본부, 항공안전법 개정사항 홍보
발전소 주변 비행금지구역 주민 인식 높여
이종협 기자 / tel2200@naver.com 입력 : 2026년 09월 18일(금)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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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황성신문 |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본 부장 권원택)는 지난 14일 원전 주변 불법 드론 비행 예방과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항공안전법 개정사항을 알리기 위해 감포 파출소와 감포해경파출소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현장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원자력발전소 주변 비행금 지구역에 대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인식을 높이고, 드론 조종자의 부주의로 인한 불법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월성본부는 이날 경찰·해경 관계자들과 함께 원전 주변 비행금지구역과 드론 비행시 준수사항,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른 처벌강화 내용 등을 담은 홍보물을 전달하 고, 불법드론 비행 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에 따라 비행 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조정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등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주민과 관광객이 관련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집중할 계획이다. 월성본부는 원전 주변 주요지역에 “드론 비행금지구역 처벌이 강화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20여 곳에 게시하고, 홍보 전단을 활용해 비행 전 비행 가능지역 확인 및 사전 승인 절차 등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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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협 기자 tel2200@naver.com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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