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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강 두류리 매립장 ‘조건부 수용’ 주장…심의위원 제척 요구
최병두 북경주경제연구소장, 환경감시·지역 상생기금 전제로 인허가 촉구
이강희 시의원 반대 활동 들어 제척·해촉 요구…심의 공정성 문제 제기
이종협 기자 / tel2200@naver.com입력 : 2026년 09월 18일(금) 15:52
안강읍 두류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과 관련해 환경감시체계 구축과 지역 상생기금 조성 등을 전제로 인허가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힌 최병두 북경주경 제연구소장은 이강희 경주시의원에 대한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 제척 또는 해촉도 요구했다.
전 안강발전협의회장인 최 소장은 관련 입장문과 의견서에서 주민들의 환경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 공공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적·제 도적 기준 충족과 사업자의 지역 상생 약속을 조건으로 사업을 수용하자는 취지다.
최 소장이 제시한 환경관리 조건은 생활폐 기물과 유기성 오니류 반입 배제, 반입 폐기물 성상검사와 부적합 폐기물 반송, 침출수 전문 위탁처리, 주변 지하수 정기검사 및 결과 공개 등이다.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환경감시기구를 구성하고 반입량과 수질검 사, 침출수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지정도로 이용과 밀폐 운송, 세륜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매립 종료 이후 정기검사와 지속적인 사후관리, 지역민 우선채용, 인근 주민 건강검진 등도 조건부 수용의 근거로 들었다.
최 소장은 사업자가 지역발전기금 조성과 상생협의체 구성, 재단 설립 등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매립장 한 곳에 그치지 않고 기존 두류공업지역 업체들까지 참여하는 공적 기금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단체의 행사 후원 형태에 머무는 지원을 주민 전체를 위한 공공재원으로 전환하 자는 주장이다.
이와 별도로 최 소장은 16일 자 ‘도시계획 위원회 업무 관련 협조 요청서’에서 이강희 의원을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척하거나 위원직에서 해촉해 달라고 요구했다. 요청서는 경주시 도시계획위원장을 수신자로, 도시개 발국장을 참조 대상으로 명시했다.
최 소장은 이 의원이 매립장 반대대책위원 장을 맡아 행정기관에 진정·탄원·의견서를 제출하고 반대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주도했 다며, 이 같은 활동을 한 위원이 해당 사업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와 관련 법령을 제척·회피 요구의 근거로 들었다. 경주시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 원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환경관리와 상생 방안은 최 소장이 제시한 조건부 수용의 근거로, 실제 인허가 조건으로 확정됐는지는 해당 자료에서 확인 되지 않는다. 제척·해촉 요구 역시 최 소장의 주장으로, 이에 대한 경주시의 공식 판단과 이 의원의 입장은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종협 기자  tel2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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