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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황성, ‘제9호 금연아파트’ 지정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금연구역
계도·홍보 거친 후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이종협 기자 / tel2200@naver.com입력 : 2026년 10월 02일(금) 16:10
경주시는 지난달 28일 힐스테이트 황성 아파트를 ‘경주시 제9호 금연아 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용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힐스테이트 황성 아파트는 전체 세대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으며,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금연구역 안내를 위한 현수막과 표지판 등을 지원하고, 오는 12월 27일까지 3개월간 계도와 홍보를 진행한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12월 28일부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세용 경주시보건소장은 “입주민 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금연아파트가 지정된 만큼 건강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 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협 기자  tel2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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