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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기업 ㈜리하이, 소방 드론 실증사업 나서
주·야간 산불진화 임무 수행 가능성 검증 계획
이종협 기자 / tel2200@naver.com 입력 : 2026년 10월 30일(금)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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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 지역 드론기업 ㈜리하이가 국토교 통부의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특례’승인을 받아 고중량 소방드론을 활용한 산불진화 시스템 실증사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열린 제9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 리하이의 ‘군집 제어 기술 활용 고중량 소방드론 기반 산불진화 시스템 운용 실증’을 포함한 모빌리티 신기 술·서비스 13건의 규제특례를 심의· 의결했다. ㈜리하이는 이번 실증에서 50㎏급 임무 장비를 탑재할 수 있는 산업용 드론 3대와 헬기형 진화장비, 이동식 저수조, 지상관제시스템 등을 활용해 주·야간 산불진화 임무 수행 가능 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례 승인으로 야간·비 가시권 비행과 낙하물 투하, 군집 운용 등이 조건부로 허용되면서 헬기 운용이 제한되는 야간 산불 현장에서 드론 활용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게 됐다. ㈜리하이는 단계별 실증을 통해 비행 안전성과 임무 수행 가능성을 확인하고, 안전 운용 절차와 실제 산불 현장 적용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 다. 실증 결과는 고중량 소방드론의 안전 운용 기준마련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 이다. 규제 특례 적용 기간은 기본 2 년이며, 연장 시 최장 4년까지 가능 하다. 한편, ㈜리하이는 경상북도가 선정한 ‘2026년 스타트업 혁신대상’ 수상 기업 7개 사에도 이름을 올리며 기술 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경주시는 이번 실증을 지역 드론 기술의 재난 대응 분야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로 보고, 지역 기술 기업의 성과와 성장 가능성을 알리는 데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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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협 기자 tel2200@naver.com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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