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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남 주상절리 축제 사고 재수사
70대 여성 1년 넘게 의식불명,구급차 미배치·이송 지연 경위 조사
이종협 기자 / tel2200@naver.com 입력 : 2026년 11월 06일(금)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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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양남 주상절리 한마음 축제에서 인파에 끼인 70대 여성이 1년 넘게 의식을 회복 하지 못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재수 사에 나섰다.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16일 경주경찰서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재수 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72·여)는 지난해 9월 열린 축제장에서 퇴장하던 중 인파에 끼였다. 이후 거미막하출 혈로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행사장에는 구급차가 배치되지 않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도 주변 차량과 인파 때문에 접근이 지연된 것으로 알 려졌다. A씨가 병원에 도착한 것은 최초 신고 후 약 1시간이 지난 뒤였다. 경주시는 행사에 앞서 관계기관에 예상 참석 인원을 900여 명으로 알리고 구급차 임차를 완료했다고 통보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는 구급차가 없었고, 축제 관련 예산 일부는 2,000명을 기준으로 편성돼 안전관리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경주문화재단과 양남면발전협의 회가 소통하는 과정에서 구급차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가족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주경찰서는 올해 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당시 경찰은 구급차 미배치 등과 A씨의 상태 악화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가족은 수사심의를 신청했으며, 지난달 26일에는 경주시와 경주문화재단도 추가 고발했다. 경찰은 재수사를 통해 축제 안전관리와 응급의료 대응, 환자 이송 지연 경위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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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협 기자 tel2200@naver.com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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