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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적합 지역 배제기준 확정
제9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 심의·의결
부적합 지역 우선 배제 부지선정 절차 추진
이종협 기자 / tel2200@naver.com입력 : 2026년 11월 06일(금) 16:11
ⓒ 황성신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 지역 배제기준’이 심의·의결됐다. 따라서 고준 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1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이진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제9차 고 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에서 공단이 제출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확정한 기준은 배제기준 6개와 조건부 배제기준 6개 등 총 12개로, 고준위 방폐물관리시설의 입지에 부적합하거나 부지조사에 제약 있는 지역을 사전에 배제하 는데 활용된다.
이는 지난 4월 수립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의 후속 조치로, 전국을 대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부적합한 지역을 우선 배제하고 객관 적인 부지선정 절차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은 활동성 단층 반경 8㎞ 이내 지역, 리히터 규모 5.5 초과 계기지진의 진앙 반경 8㎞ 이내 지역, 화산활동으로 지각변동이 우려 되는 지역 등이다.
또한, 지하자원 탐사 등으로 향후 굴착 활동 가능성이 높은 지역, 석회암과 같은 지질 학적불안정 요인이 우려되는 암종이 분포하는 지역이며, 관련 법률에 따라 중·저준위방 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위치한 경주시는 기본조사 후보 부지에서 제외된다.
한편, 운반 여건 및 주변 시설의 영향, 토지이용 규제 등으로 관리시설 입지, 부지조 사에 제약이 있는 지역은 해당 지자체가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등을 통해 제약을 해소 하면 위원회가 사업 추진 가능성, 소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본조사 대상부지 선정 여부를 판단한다.
공단은 이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주요국의 부지선정 사례, 국내 연구 결과, 원자력 관련법령과 기술기준을 분석했다. 또한, 토지 이용·개발 관련 법령과 규제지역· 지구를 검토하고, 법률 자문을 거쳐 안전성과 부지조사 수행 가능성을 반영했다.
이번 의결로 관리시설 입지에 부적합한 지역을 사전에 선별하고, 안전한 부지선정을 추진할 기반이 마련됐다. 공단은 확정된 기준을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적용해 기본 조사 후보 부지를 도출하고, 기본조사 대상 부지 공모를 준비할 예정이다.
다만 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시설 부지의 안전성이나 적합 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후 공모를 거쳐 선정된 대상부지의 지질·지하수 특성과 장기안전성은 향후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인될 예정이다.
이진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부 적합지역 배제 기준은 고준위방폐물 관리시 설부지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고준위방폐물 관리사업을 안전 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협 기자  tel2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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