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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수조사, 투기 차단 속 고령·임차농 보호 병행한다
서류 입증 보완 위해 행정정보·주민 문답 활용
투기와 무관한 농지 구제 추진…영농 지속 지원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6년 11월 06일(금)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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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수조사의 후속 대책이 투기성 농지에 대한 처분과 함께 고령농·임차농 보호로 확대되고 있다. 고령으로 직접 경작을 중단한 농지 소유자뿐 아니라 해당 농지를 빌려 농사 짓는 사람의 경작 관계도 조사에 영향을 받을수 있어, 정부는 임대차 정비와 농지은행 활용을 병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소유자가 조사에 대한 우려로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끝내 려는 상황을 예상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와 특별정비기간을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관행 적으로 이뤄진 임대차를 서면계약과 농지대장 등재, 적법한 위탁임대 등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18일부터 9월 14일까지 농지은행 임대 위탁 계약 면 적은 1만909㏊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5,899 ㏊보다 84.9% 늘었다. 농식품부는 이를 관행적 임대차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흐름으로 설명했다. 다만 이수치는 전국 실적으로, 경주지역의 계약 현황을 뜻하지는 않는다. 농촌의 임대차에는 소유자와 경작자의 이해관계가 함께 걸려 있다. 농사를 줄이거나 은퇴한 소유자에게 농지는 노후생활을 뒷받 침하는 자산이고, 임차농에게는 생산활동의 기반이다. 조사 과정에서 계약 관계가 흔들리면 농지 관리와 실제 경작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 구조다. 정부가 고령농의 사정과 투기를 구분하겠 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러한 이용 관계가 놓여 있다. 농식품부는 고령·질병·상속으로 발생한 농지 이용 문제를 투기 목적의 취득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현행법에서도 개인 간 임대차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주지역 농촌을 포함한 조사 현장에서는 농지의 명의뿐 아니라 실제 이용 상태가 확인 대상이다. 가족이나 이웃이 농작업을 돕는 형태, 경작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 형태, 농사를 짓지 않고 비워둔 상태는 외형만으로 배경을 구분하기 어렵다. 소유자와 경작자의 설명,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이 때문에 포함된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심층조사 방식은 현장 조사와 보완조사로 구성된다. 공무원과 조사 원이 농지를 방문해 이용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임대차 관계 등을 추가로 살핀다. 고령 농업인의 편의를 고려해 행정정보와 주민 문답조사 등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이후의 처분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조 치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8일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농지은행 위탁 여부를 일률적인 조건으로 삼는 방식은 아니 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는 농지은행을 이용하지 않으면 곧바로 처분 대상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한 설명이다. 정부가 제시한 방향은 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농지은행에 임대하거나 매도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적인 농촌 현안은 특별조치법과 제도 개선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농식품부의 최근 안내자료에 따르면 관련 특별조치법안은 10월 30일 발의됐다. 투기가 아닌 농지에 대해 기존 처분절차를 일정 기간 멈추고 위반사항 해소 시 관련 의무를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연내 처리를 위해 국회와 협의한다는 방침으로, 구체적인 적용은 입법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 후속 정책에는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과 농지가 필요한 청년농을 연결하는 구상도 포함됐다. 정부는 조사로 파악한 지역별 농지 현황을 토대로 농지은행의 매입·수탁과 농지 연금 활용을 확대하고, 확보한 농지를 청년농과 전업농에 공급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여러 필지로 나뉜 농지를 모으고 인접 농지와 연계해 영농 규모를 키우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기존 농지의 이용 관계를 정리하는 작업과 신규 농업인의 진입을 지원하는 정책을 연결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는 정부가 발표한 추진 방향으로, 개별 농지의 매입이나 공급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경주시 등 지방정부가 파악하는 현장 사례는 향후 제도 개편의 기초자료가 된다. 고령 으로 인한 휴경, 미등기 상속, 복잡한 공동소유 등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형 이다. 농식품부는 자경농·임차농·고령농·청 년농과 농업인단체,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 논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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