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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공재정환수법’ 안내 교육 실시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위해 마련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20일(금) 15:59
경주시는 지난 19일 경주시청 알천홀에서 공공재정지급 담당 공무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 안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공재정지급금 집행 실무자를 교육함으로써 부정청구 및 지급을 사전 차단해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김정현 전문강사는 강의에서 올해 처음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해 청탁금지법과의 사례 연계 등으로 알기 쉽게 진행해 교육생들의 집중도를 높였다.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그 이익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 부과 및 명단 공표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누구든지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고, 법에 따라 신고자를 보호하고 보상금·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법 이해도가 높아지길 바라며, 추후 각종 보조단체와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해 ‘공공재정환수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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