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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서 수백만 원 달하는 품종묘 7마리 집단 유기 정황
눈병·피부병 감염 등 학대 정황...경주시 수사의뢰
신용소 기자 / 입력 : 2024년 05월 10일(금) 15:52
ⓒ 황성신문
마리에 수백만 원에 달하는 품종묘(순종 고양이)들이 경주시 감포읍 일대에서 집단 유기된 정황이 드러나 경주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8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감포시장과 감포읍 연동리 일대에서 유기묘 7마리가 발견됐다.
유기묘들은 아메리칸 숏헤어, 브리티쉬 숏헤어, 렉돌 등 모두 개인 사이에 수백만 원까지 거래되는 순종묘다.
시는 구조된 고양이들이 모두 중성화가 안 됐다는 점, 수의사 등 사람들의 손길을 피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뤄 번식장에서 교배·번식 목적으로 기르던 이른바 ‘번식묘’로 추정하고 있다.
구조 당시 고양이들은 영양상태가 불량해 눈병, 피부병,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보였지만, 현재는 경주시 동물사랑보호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
시는 아직 구조되지 못한 번식묘까지 포함하면 버려진 품종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품종묘가 버려진 현장 인근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경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선미 경주시 동물 보호 팀장은 “이들 품종묘들을 교배·사육 등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쓸모가 없어지니 버렸을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경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품종묘를 유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경찰 수사를 통해 범인을 꼭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물유기는 동물 학대 행위로써 동물보호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다.
신용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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