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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署, 피싱 예방 금융인 감사장 수여
기업은행 직원 1천만 원 피싱예방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4년 11월 29일(금)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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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황성신문 | | 경주경찰서는 지난달 28일 피싱 피해 예방 공로로 기업은행 경주지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은행 방문 고객이 청년도약 예금을 해지하려고 하자 해지 경위를 상담 중 피싱 범죄와 연루됐다고 의심을 가지고 즉시 112에 신고해 1천만 원의 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경주경찰서는 금융기관과 협조해 고액 현금 인출 고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112신고와 홍보활동으로 전년 대비 대면 편취 34% 감소시켜 2억1천만 원의 피싱 예방 성과를 거뒀다. 최근 카드배달원 사칭해 카드가 발급됐다며 악성앱을 설치케 한 후, 금융감독원·검사 사칭 후 계좌 이체하는 수법의 피싱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발급, 저금리 대환대출, 수사기관·금융감독원 사칭, 자녀 사칭, 어플 설치 권유는 피싱범죄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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