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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주차위반 단속, 말 뿐인가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3년 06월 30일(금) 15:07

ⓒ 황성신문
주차단속은 그 지역의 행정력과 경찰력을 가늠한다는 말도 있다.

경주시는 주요 도심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다양한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버스나 화물자동차에 대한 단속은 느슨하다는 지적이다.

대형화물차 등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지정차고지 주차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단속이 느슨한 것인지 법을 무시하는 것인지 경주지역 곳곳에는 대형차량들의 밤샘주차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주시민운동장 주차장과 강변 둔치 등에는 대형버스와 화물차들이 마치 자신들의 차고지 인양 버젓이 밤샘주차를 하며 불법을 자행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주시는 대형화물차의 불·위법사항에 대해 현수막만 설치한 채 지도단속을 예고하지만 실제로는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일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건설기계와 대형화물차, 대형여객운송버스 등의 경우 등록된 지정차고지에 주차해야 하지만 대부분이 거리상 불편 등을 이유로 도심 도로변이나 강변, 공영주차장 등에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한 도로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및 사고위험 등은 당연한 일이다.

대형화물차가 곳곳의 도로변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이들에 대한 관대한 행정력에서 비롯됐다는 반응이다.

그렇다고 승용차나 일반 시민의 차량에 대한 주차위반 단속을 느슨하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주차단속이 필요한 곳이 없는지, 불법 주차로 인한 서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는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주시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대형차량에 대한 불법 주차 단속은 15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속이 느슨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시내 곳곳에서 대형차량들의 불법주차가 손쉽게 눈에 띄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불법행위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한다는 말보다는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는지를 다시한번 되돌아보는 행정기관이 되길 기대해 본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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