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는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파종기와 수확기 등의 농번기에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농촌과 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 농촌 인력의 효율화를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출산율 저하 등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감소, 기피 분야에 대한 구직 절벽으로 노동의 사각지대에 놓인 농림수산업과 영세기업, 영세서비스업들은 휴업과 폐업에까지 내몰리는 상황에 처해진 것은 현실이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 취지와 달리 무단이탈해 불법 체류를 한다거나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자치단체와 출입국관리소 등 관계 기관의 철저한 감시와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운데 경주시가 올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1차 124명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지난해 첫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집중하고 있으며 올해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다행히 경주시는 계절 근로자를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해 205명을 유치했고, 무단이탈률 0%, 농가 수요인원 100%라는 성과를 이뤘다고 하니 범죄 연루나 무단이탈 등에 관한 우려는 불식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같이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등에 있어 똑같은 법률적 보호를 받고 있어 이들에 대한 인권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또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유치하기 전 내국인 구인을 먼저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계절 근로자의 근로여건 준수와 인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더불어 계절 근로자의 불성실 근무, 무단이탈에 따른 농가의 피해 예방 대책 마련도 제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농어업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는 등 기본 원칙이 선행돼야 한다. 반면, 외국인들이 독과점 형태의 생태계를 형성해 일은 하지 않고 노임을 받으려는 데 대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농촌 일손 부족에 따라 자신이 최고인 줄 아는 잠재된 근성을 차단할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경주시가 유치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90일 또는 5개월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고용 프로그램이다. 경주시는 올해 1차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으로 캄보디아인 124명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범죄 예방과 이탈방지를 위한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지역 61곳의 농가에 배치됐다고 한다. 이들은 체류 기간에 따라 각각 4월 26일까지, 6월 24일까지, 지역에 거주하며 토마토, 딸기, 멜론, 부추 등 비닐하우스 농가 등 영농현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경주시는 이번 1차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포함해 오는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캄보디아인 300여 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극약처방이라고 하지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우려가 기우에 불과한 것인지 경주시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 근로 제도 우수사례 지자체로 선정됐다. 그렇지만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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