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도가 공직사회 기강확립을 위해 특별감찰 활동에 들어갔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는 혈연, 학연, 지연 등으로 얽혀 있는 지방 특성상 대선이나 총선 때보다 공무원들과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선거 출마자가 더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경주와 같은 전통적인 중소도시의 경우 인적구성과 지역 여건으로 얽힌 관계를 외면하기 어려워 출마자를 도운 공무원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곤 했다.
과거 경주지역 지방선거 때 일부 공무원이 지역 내 상하관계나 개인의 영달을 위해 특정 후보를 도와 물의를 빚기도 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승진 인사에서 혜택을 보았다는 하마평이 공직사회에 나돌았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에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 중립의무,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금지 등에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 명약관화하다.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公僕)이기 때문에 축제 속에 치러져야 할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신분이다.
경주시 공무원은 대략 1800여 명에 달한다. 경주시청은 지역에서 가장 큰 조직이자, 지역 정보를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경주지역은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마다 각종 불·탈법 선거로 논란이 돼 전국적인 망신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경주지역이 선거 때마다 사정 기관의 요주의 감찰대상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 적용이 매우 다양하고 엄격해 매사 행동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 사회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 SNS 활동에도 엄격한 법이 적용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SNS 계정을 만들거나 단기간에 팔로우 또는 친구 등을 급격하게 추가해 주로 선거 관련 게시물을 작성·공유하고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하면 위법이다.
공무원이 ‘우수기관 선정’ ‘대규모 투자유치’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을 자치단체장의 업적으로 홍보해서도 안 된다.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홍보물 사진을 단체 대화방 게시, 직무상 행위 시 특정 후보자 등 지지·반대, 선거구 내 행사일정 및 경쟁 후보 동향을 보내는 행위,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특정 후보자 등에게 제공한 행위 등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민을 위해 책임을 져야 하는 신분이다. 이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개인의 출세를 위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금이라도 일신의 영달을 위해 공직을 이용해 특정 후보를 돕는 공무원이 있다면 나중에 더 큰 화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본연의 일에 충실하기 바란다.
그리고 감찰기관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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