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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군동 몽리민 주민들, “마을 공동소유인 땅 돌려 달라”
명의신탁 한 땅을 주민동의 없이 매각 주장
이 과정에 무허가 부동산 업자 개입 정황도
주민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19년 12월 09일(월) 15:56
ⓒ 황성신문
ⓒ 황성신문
마을 주민들이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공동으로 투자해 건설한 저수지를 일부 마을주민이 저수지 건설에 동참했던 전체 주민들의 합의 없이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조용했던 시골마을 민심이 양분되고 있다.
천군동 몽리민 주민들은 경주시 천군동 1343, 1353-13, 산 233-12, 산 233-23 등 7필지를 1974년 공동으로 매수, 불무골 저수지(현재는 매립)를 건설하고 당시 마을의 덕망 있는 대표자 강 모씨를 비롯한 3인이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 십 년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에 걸쳐 현재 생존해 있는 강 모씨외 이미 고인이 된 2명의 자손들이 불무골 저수지를 약 12억 원에 제3자에게 매매를 했다는 주장이다.
또 이 과정에 무허가 부동산 소개업자가 개입해 문제의 땅을 소개하면서 수 천만 원의 중계수수료를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마을 주민들은 당시 농업용수가 없어 농사에 어려움을 겪던 윗대 어른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거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곡식과 노동을 제공해 이 땅을 매입, 저수지를 건설해 마을주민 3인에게 명의신탁 약정 체결을 하고 등기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마을주민들이 거의 다 세상을 떠나고 40여년이 지난 최근, 명의신탁자 후손들이 증여받은 이 땅을 마치 자신들의 소유인 것처럼 약 12억 원에 매매를 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확인한 마을주민 후손들이 이 땅은 마을주민 공동소유라고 주장하며 당시 명의신탁 약정서(?)와 증인 등 증거를 수집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땅을 매매한 3인은 자신들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고의로 이 땅을 제3자에게 매매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인 마을주민들은 이 땅을 제2자에게 매매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무허가 부동산 중계업자인 A씨는 문제의 땅이 몽리민 주민들의 공동소유라는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중계수수료를 받아 챙기고 불법 중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허가 중계인 A씨는 “나는 이 땅이 주민들과 권리문제가 얽혀 있는 땅인지 전혀 모르고 땅을 찾는 사람이 있기에 소유주인 강 모씨외 2인에게 소개해 줬을 뿐”이라며 “소개비라기보다는 심부름 값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피해자를 주장하는 마을주민들은 부동산 업자 A씨가 수 천 만원의 소개비를 받은 정황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법당국의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몽리민 주민들은 주민공동소유인 문제의 땅을 특정인 3명이 자신들의 명의를 명분으로 매각한 것은 엄연한 ‘사기행각’이라며 소송과 별개로 각계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본지는 이 땅을 매매한 강 모씨외 2명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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