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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새해 달라지는 제도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03일(금)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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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산업분야 ▶ 경주 페이(PAY) 발행 • 발행근거 : 『경주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발행규모 : 2020년 200억원[5년간 1,000억원] • 사용혜택 : 경주시 상품권을 경주 페이(PAY)에 충전하여 사용 시 인센티브 지급(법인 및 사업자 제외) • 인센티브 : 경주페이 사용금액의 6 ~ 10 %를 적립포인트로 지급 • 시 행 일 : 2020년 7월 • 소관부서 : 경제정책과(☎779-6239) ▶ 착한가격업소 지원 • 지원근거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지원대상 : 착한가격업소 지정 22개소(2019.12.기준) • 지원내용 : 착한가격업소 지정간판 부착, 월 10만원 상당 물품 제공 • 시 행 일 : 2020년 1월 • 소관부서 : 경제정책과(☎779-6239) ▶ 중소기업 신규·경력직 채용 건강검진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업체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관내 기업 □ 구직자 : 지역내 취업희망 구직자로 지원대상 기업의 최종면접단계 구직자 • 지원내용 : 기업체 채용 시 초기비용(건강검진비) 1명당 실비 지원 • 시 행 일 : 2020년 1월 • 소관부서 : 일자리창출과(☎760-7968) ▶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기회 제공 • 지원대상 - 만29세 미만인 도내 대학 재학·휴학·졸업생 - 만29세 미만 대학 재학·휴학·졸업생으로서 본인 또는 부모가 도내 주소인 자 • 지원내용 : 관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의 직무경험으로 취업 준비생의 적성에 맞는 진로탐색 기회 제공 • 추진계획 4월 : 공공기관 수요조사 실시 5월 : 사업공고 및 홍보 5~6월 : 대상자 모집 선발 및 배정 7~8월 : 직무체험 시행 • 소관부서 : 일자리창출과(☎760-7968) • 소관부서 : 일자리창출과(☎760-7968) ▶ 사회공헌활동 지원 • 사업개요 - 참여자 참여자격 : 만 50세 이상의 퇴직 전문 인력 지원내용 : 경제활동의 장 제공 활동시간 : 월 120시간 이내 (연간 최대 480시간) 지 원 액 : 활동실비 - 1일 4시간 이상 : 9천원(식비+교통비) - 1일 4시간 미만 : 3천원(교통비) · 참여수당 : 2천원/시간 - 참여기관 참여자격 : (예비)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등 지원 내용 : 인적자원(퇴직전문 인력) 지원 지 원 액 · 활동실비 - 1일 4시간 이상 : 9천원(식비+교통비) - 1일 4시간 미만 : 3천원(교통비) · 참여수당 : 2천원/시간 • 시 행 일 : 2020년 3월 ~ 12월(상시모집) • 운영기관 및 접수처 : (사)가경사회서비스지원센터(☎773-5002) • 소관부서 : 일자리창출과(☎760-7977) ▶ 전국 최고 수준의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 지원근거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전부개정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 • 변경조항 -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한도금액 상한 폐지 - 기존기업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조정 • 신설조항 - 국내 투자기업 임대용지 공급 - 연구개발인력 채용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 • 소관부서 : 투자유치과(☎760-2573) ▲ 농림분야 ▶ 여성 농어업인 복지 향상 • 지원근거 :『경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조례 제정으로 여성농어업인의 사회적 참여, 교육기회 확대와 문화․복지 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 • 사업내용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 행복 바우처 카드 발급 지원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 다용도작업대, 예초기 지원으로 작업능률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 - 농어가 도우미 지원 -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에게 농어가도우미 임금 지원 -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사랑의 공부방 운영비 지원 - 보육교사 자기개발비·교통비, 교재·교구비 등 지원 - 방과 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여성농업인 교육 및 세미나 지원 등 • 소관부서 : 농업정책과(☎779-6272) ▶ 귀농인 지원사업 확대 •『경주시 귀농인 지원조례』개정 - 변경되는 내용 : 귀농인 범위 확대 : 타 지역 및 경주시 도시민 지원항목 추가 : 영농에 사용된 융자금 이자 (‘농업경영활성화사업’만 해당) • 시 행 일 : 2020년 1월 • 소관부서 : 농업진흥과(☎779-8724) ▶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지원(보장) • 지원근거 :『경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지원대상 : 지역농협과 품목농협, 경주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수탁자 포함)를 통하여 계통출하하는 농업경영체 ※ 다음 기준 모두 충족 시 1. 경주시 거주자(법인인 경우 소재지) 2. 경주시 소재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 생산 3. 품목당 재배 기준면적 충족 • 지원내용 :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미만일 경우 그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 • 시 행 일 : 2020년 하반기 예정 • 소관부서 : 농업유통과 ▶ 대형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 지원근거 :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지원대상 : 1ha 이상 농지를 자경하는 농업인으로서 융자 실행이 가능한 농업 경영체 • 지원내용 - 대형 농어업용 기계 및 부속기 구입비 저리 융자 - 융자기간 : 5년(2년 거치 3년 상환, 이자율 1%) - 대상기종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록된 농기계 - 융자에 따른 이자 지원 - 융자 시 발생된 이자(1%)는 별도 예산 확보 시 지원가능 • 사 업 비 : 1,000백만원 • 사 업 량 : 100대 정도(일천만원 기준) ※ 융자범위 : 1천만원 ~ 1억원 이하 • 신청방법 : 2020년 1월 중 사업 공고 예정(읍면동 신청) • 사업기간 : 2020년 1월 ~ 12월 • 소관부서 : 농업정책과(☎779-6274) ▲ 보건복지분야 ▶ 경주시 출산지원금 대폭 확대 • 변경되는 내용 - 축하금 및 장려금 지원내용 출산축하금 지원 : 출산축하금 20만원 / 첫째아 : 30만원 / 둘쨰아 : 1년간 매월 20만원 (총 240만원) / 셋째아 : 3년간 매월 50만원 (총 1,800만원) / 넷째아 이상 : 삭제(셋째아 이상) • 지원대상자 범위 -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둔 가정 - 재혼가정은 주민등록상 세대의 자녀수만 인정 • 시 행 일 : 2020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시행 • 소관부서 : 건강증진과(☎779-8625) ▶ 저소득 주민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 지원근거 :『경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 차액분 지원 • 지원내용 : 교복(동·하복), 체육복 구입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400,000원(교복비 300천원, 체육복비 100천원) • 소관부서 : 복지정책과(☎779-6634) ▶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대상 :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지원내용 : 생활안정자금, 전세입주보증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융자 • 소관부서 : 복지정책과(☎779-6634) ▶ 자활기금 지원 확대 • 지원근거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지원대상 : 경주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실시기관,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 변경되는 내용 - 사업자금 대여 지원대상 :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지원한도 : 1억원 ~ 2억원 상환방법 : 1년 거치, 4년내 균등분할 상환 비고 : 이자 연 1% - 사업장 임대지원 지원대상 :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창업자 지원한도 : 1억5천만원 이하 상환방법 : 최대5년 (10년까지 연장) 비고 : 사용 수수료 연 1% • 소관부서 : 복지정책과(☎779-6633) ▶ 참전명예 수당 인상 • 변경되는 내용 - 참전명예수당 지원내용 참전 명예 수당 : 월10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신청기한 연장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 시 행 일 : 2020년 1월 • 소관부서 : 복지정책과(☎779-6614) ▶ 아이돌봄 서비스 부모부담금 지원 확대 • 지원대상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양육공백 발생 가정 (생후3개월 ∼ 만12세이하 아동) •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부모부담금을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 - (중위소득 75%이하) 부모부담금 전액지원 - (중위소득 75%초과) 부모부담금 50%지원 • 서비스내용 -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 임시보육, 놀이 급·간식, 등·하원, 안전 및 신변보호처리 등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시 행 일 : 2020년 1월 • 신청기관 : 동국대학교 아이돌봄사업단(☎770-2264) • 소관부서 : 복지지원과(☎779-6657) (시간당 이용단가 : 9,890원) ▲ 재난·안전분야 ▶ 시민안전보험 시행 • 지원대상 :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지원목적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주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행 • 지원내용 상해사망 : 자연재해(일사·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만15세미만자 제외)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 익사사고로 사망(만15세미만자 제외)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부상등급 1~5급)를 입은 경우 미아찾기 지원금 : 만8세 이하 어린이가 미아상태가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 청소년 유괴, 납치,인질 사고 보상금 : 만13~18세인 청소년이 국내에서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있을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90일 한도) • 보험기간 : 2019. 6. 1. ~ 2020. 5. 31.(매년 갱신) • 소관부서 : 안전정책과(☎779-6502) ▶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시행 • 제정이유 :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인 등에 대한 기본적인 손실보상으로 수난구호 활동을 장려.. • 지원대상 :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의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 • 지원내용 : 소요 경비 지원 • 지급기준 : 수상에서의 수색「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기준에 따라 지급 • 시 행 일 : 2020년 1월 • 소관부서 : 해양수산과(☎779-6315) ▲ 일반행정 분야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 내용 : 기존 종이 고지서를 모바일 등 전자송달로 납세 편의 확대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28조(전자송달) 개정 / 시세감면조례 제9조(전자송달 세액공제) 개정 • 신청방법 : 납세자 본인이 금융앱 등에 신청 - 적용시기 : 신청일 다음 달 정기분 세목 송달시 적용 • 신청매체 - 전자사서함 : 위택스·스마트위택스, e mail, - 금융앱(13개) : 금융결제원, 기업, 국민, 농협(중앙, 지역), 하나, 신한,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새마을금고, 케이뱅크 - 간편결재앱 : 카카오톡, 네이버앱, 페이코앱 • 세액공제 : 전자송달 1건당 500원, 자동이체 1건당 500원 (동시 신청시 1,000원) • 소관부서 : 세정과(☎779-6722)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전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타 시군에서 경주시로 전입한 관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 지원금액 : 20만원(학기별 각 10만원) • 지원기준 : 2020년 1월 1일 이후 전입 대학생부터 지원 • 지원방법 : 경주 페이 또는 현금 지급 • 지급시기 : 최초 전입 시 전입월 다음달, 계속 거주자는 6월, 12월 지급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 소관부서 : 시민소통협력관(☎760-2611) ▶ 경주시 연합 학생 생활관비 지원 • 지원대상 : 경주시 소재 대학교 대학생 • 지원금액 : 20만원 • 지원기준 : 경주시 연합학생 생활관 이용학생 • 지원방법 : 경주 페이 또는 현금 지급 • 소관부서 : 시민소통협력관(☎76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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