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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업 ATV4륜 차 제재방법 강구돼야…
무보험에 안전사고 무방비 노출 생명 위협
법의 사각지대 속 사고 시 피해보상 어려워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10일(금) 14:29
ⓒ 황성신문
ATV4륜 차의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대여는 물론 ATV4륜 차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경주 보문단지 내 ATV4륜 차가 세계적인 관광도시 경주의 또 다른 골칫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경주지역 대표 관광지인 보문단지 내에서 ATV4륜 차의 대여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관리 감독할 법령 자체가 없어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는데다 차량 특성 상 항상 안전에 노출돼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ATV4륜 차의 경우 오토바이 보다 엔진 힘이 좋은데다 초보자의 경우 급발진 사고와 전도사고 등의 위험을 항상 안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인명사고 발생 시 ‘관광경주’의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제재 수단이나 법령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ATV4륜 차의 경우 등록대상이 아닌 자유업으로 분류돼 보험가입 자체가 되지 않은데다 사고 발생 시 무보험으로 인한 피해보상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등 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특히 ATV4륜 차의 위험은 더욱 심각한데 시속 40km가 족히 나와 젊은 층이 이를 주로 찾으면서 고속질주에다 곡예운전 등이 예상돼 항상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또 자유업으로 분류돼 등록과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영업에 대한 실태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아 운행 차량의 수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보문단지를 관리하는 경북관광공사의 고민도 깊어만 가고 있다.
경북관광공사는 ATV4륜 차의 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 영업장 4륜차가 도로로 나오지 못하도록 계도하는 한편 보문단지 내에서 일반도로로 나오는 도로를 차단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해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골머리 앓고 있다.
ATV4륜 차는 비단 경주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관광객 안전을 위협하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뾰족한 묘책이 없어 전국 지자체 뿐만 아니라 경북관광공사의 고민이 깊어만 가고 있다.
경북관광개발공사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관광객이 줄어 대여업이 예전처럼 크게 성행하고는 있지 않지만 현재 보문단지 내에는 ATV4륜 대여점 2곳이 현재 영업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ATV4륜 차 대부분이 무보험이어서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를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ATV4륜 차는 자동차나 일반 오토바이와 달리 교통법규 적용을 받지 않아 도로가 아닌 장소라면 어느 곳에서나 즐길 수 있다 보니 경찰의 단속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경북관광공사 관계자는 “전국 대표적인 관광지인 보문단지에서 ATV4륜차에 의해 인명사고가 발생된다면 관광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하면서 “ATV4륜차의 경우 차도 원동기도 아닌 완구로 분류돼 제재 수단이 전혀 없다”며 ATV4륜차의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음을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경주시가 시민들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서 ATV4륜 차의 이용금지 등의 조례 제정을 마련해 이를 제재하거나 위험성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강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문단지 내 50여대의 ATV4륜 차를 보유하고 대여를 하고 있는 A업체 대표는 “코로나 직격탄으로 요즘은 손님이 거의 없다”면서 “가끔씩 찾는 손님들에게는 이용자가 5-6명 이상일 경우 항상 안전관리자가 함께 동행해 안전사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예전에는 ATV4륜 차 대여업이 성행했지만 코로나 영향 때문인지 현재는 이용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A업체는 현재 50여대의 ATV4륜 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20여대가 고장난 상태로 수리를 하지 않은 채 있으며 현재는 20여대의 차량으로 대여를 하고 있다.
A업체 대표에 따르면 고장 난 차량을 수리하지 않은데 대해 “손님도 예전처럼 많지 않은데다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거의 찾는 손님이 없다보니 차량 수리를 하지 않는다”며 “이 추세를 보면 조만간 ATV4륜 차는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코로나 사태로 손님이 줄어든 것이라는 확실성은 없지만 예전처럼 찾는 사람이 확연히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단 1대의 ATV4륜 차가 운행되더라도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항상 내재돼 있다는 점에서 시민과 경주를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향후 ATV4륜 차에 대한 제재조치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의 법적 조치는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07년 보문단지에서 ATV4륜 차를 타던 서모(29)씨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 후 마주오던 다른 ATV4륜 차에 받혀 숨졌고, 같은해 4월과 2006년 봄·가을에도 비슷한 유형의 ATV4륜 차 사고로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되기도 했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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