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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운영 경주시 견인관리사업소 존립 ‘위기’
불법주차 근절과 예방 선봉역할 존치 노력해야
견인료 16년째 동결 적자보전 등 시 결단 절실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07일(금) 16:18
ⓒ 황성신문
경주시 견인관리사업소가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어 불법 주정차 단속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99년 11월 설립된 경주시견인관리사업소는 경주시 교통과와 함께 경주지역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적자운영으로 경영난에 부딪히면서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경주시견인관리사업소는 현재 견인료가 3만원으로 16년간 동결돼 왔는 데다 불법주차차량 견인 시 사전 문자알림서비스가 시행되면서 불법주차 견인이 쉽지 않아 견인 대수가 줄어들면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견인료 16년간 동결은 그동안 물가 상승률에 비춰 40%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견인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인근 울산시의 경우 경주시처럼 현행 3만원의 견인료가 시행돼 오다가 사업소가 적자를 이유로 일시 폐쇄된 바 있다.
견인사업소의 필요성을 인지한 울산시는 견인사업자와의 협의로 견인료가 5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영업이 재기되기도 했다.
또 서울시의 경우 차량 배기량에 따라 견인료가 차등 적용되고 있는데 1천500cc 미만 차량은 4만원, 1천500cc 이상 2천cc 6만원, 2천500cc 미만 8만원, 2천500cc 이상은 11만원의 견인료를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경주시의 경우 16년째 3만원의 견인료가 동결되면서 견인사업소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존립 위기가 예견돼 왔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되면서 각종 행사 취소되면서 견인사업소의 수익 창출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주시견인관리사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하루 5대~13대의 불법 차량이 견인되는데 평균 1일 10대로 가정하더라도 한 달 20일 근무 기준 수입이 600만원인데 비해 견인기사 3명, 사무직원 1명 등 4명의 인건비에 유류대, 관리비 등에 소요 비용이 커서 턱없이 부족한 견인료 수입으로 인해 적자운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견인사업소측은 초기 투자비용마저 공중분해 될 처지에 놓여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으로 울며겨자먹기식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 그나마 현재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견인기사도 3명에서 2명으로 줄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주시는 민간사업자라는 이유로 보조금 등 어떠한 지원도 해 줄 수 없고 어떤 대안도 없다는 것이다.
견인차량의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역할을 감안하면 견인사업소의 존립을 위해 경주시가 업자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는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경주시의 2020년 불법주차 현황을 살펴보면 단속은 총 2만1천558건으로 이는 한 달 평균 1천500대~2천대의 불법 주차차량이 적발되고 있으나 사전 불법주차 알림서비스로 견인이 불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주시는 매일 카메라 장착 단속차량 4대를 동원해 경주전역에 대한 매일 불법 주차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민들을 위해 사전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견인사업소 입장에서는 “불법 행위에 대해 사전에 알려주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 또한 견인사업소 수익률 저감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시민을 위한 교통행정으로 시의 입장과 수익률을 제고해야하는 견인사업소 입장이 서로 충돌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의 행정력이 발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주말 등 관광객이 몰릴 경우 불법 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시간 당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견인사업소에 출동을 요청하는데 견인차량이 현장에 배치되는 자체만으로도 불법 주차를 사전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견인차량 출동이 불법주차 예방과 함께 견인사업소에도 일정부분 수입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고 있어 이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통해 시의 불법주차 예방과 견인사업소의 이익 창출 등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경주시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경주시에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서면서 견인관리사무소의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업무이관이 제기된 바 있는데 당시 업무이관을 조건으로 적자보존을 시에서 해준다는 조건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견인관리사무소에 대한 지원에도 시가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찾아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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