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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상위 등 대상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4년 07월 26일(금)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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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황성신문 | |
| | | ⓒ 황성신문 | | 경주시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 약자 100명에게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사회적 약자의 심신 재활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반려동물 치료비, 수술, 검진, 접종 등으로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한다. 단, 사료비와 각종 용품비 등 진료와 관련 없는 비용은 제외된다. 대상 동물은 개, 고양이 등이며 사업 대상자 본인 명의로 등록된 동물만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경주시에 주소를 둔 중증장애인, 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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