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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자 끝까지 추징한다
경주시, 고질 체납자 재산압류 한다
백순혜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19일(월) 15:54
경주시가 세외수입(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팔을 걷었다.
시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과태료를 체납한 1만5천802명에게 총 115억에 달하는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 안내문을 지난 14일 일괄 발송하는 등 납부독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체납안내문은 기존 안내문 형식을 탈피해 안내문 뒷면에 신규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옥산서원 등 경주시 세계문화유산 홍보자료를 삽입함으로써 체납 안내와 동시에 경주를 홍보하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납세자는 체납안내문을 통해 본인의 체납내역을 확인 후 별도의 고지서 없이도 안내문의 가상계좌로 체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아울러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을 납부토록 안내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의 압류와 체납자 명단공개 등의 처분을 통해 체납액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방침이다.
최정근 징수과장은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성실 납부의식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고 했다.
백순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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