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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저금리 식품진흥기금 융자
최대 2억부터 2천만 원까지 가능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20년 03월 02일(월)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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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2020년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을 하고자 하는 업소에 대해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융자대상은 경주시 소재 일반·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 중인 영업자 중 위생관리 및 설비시설을 개선하려는 영업장 이다. 융자 규모 조건은 시설개선 자금의 경우 업종별 신청에 따라 최대 2억부터 2천만 원까지다. 융자 이율은 1~2%를 적용해 2년 거치 3~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되고, 신청절차는 금융기관에서 적정여부확인 후 시에 융자신청하면 도에서 서류심사 후 융자대상선정 통보 융자진행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행정처분 받은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 등은 제외 된다 . 경주시 식품안전과장은 “융자지원사업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기불황 등으로 위생환경을 바꾸고 싶어도 여유자금 부족으로 시설개선을 하지 못했던 업소에게 유용한 시설개선 지원책이 되어 위생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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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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