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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보상금 압류 체납세 징수
송전선로 보상 공탁금 배당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20년 03월 02일(월)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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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징수과는 지난달 18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공탁된 송전선로 토지보상 손실보상금 800여만 원을 배당받아 체납세에 충당했다. 체납자는 건천읍 화천리 일대의 산을 7만여 평 소유한 서울에 주소를 둔 관외자로 수차례의 방문과 매월 전화로 체납세 납부를 독촉했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미루고 있었다. 시는 체납자 소유 부동산인 산 위로 송전선로가 지나가게 됨에 따라 송전선로 토지보상 손실보상금을 수령한다는 정보를 입수, 보상금 압류 통지를 한전에 송부했으며, 한전에서는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 시는 신속하게 공탁금을 압류했다. 시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보상금, 환급금, 예금과 매출채권 및 급여압류, 관허사업제한, 공공정보기록등록 등 다양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 경주시는 지난연도 이월체납액이 225억 원으로 연 초에 이월된 체납액 가운데 35억 원 정도를 정리했으며, 상·하반기 체납세 집중정리기간을 설정해 체납세 징수에 전 세무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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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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