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주시, 차량 족쇄 채워 체납세 징수한다
족쇄 채움 실시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20년 03월 09일(월) 15:45
|
| | | ⓒ 황성신문 | | 경주시는 올해 초부터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세 및 과태료 집중징수기간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지역 내․외에서 발견되는 지방세와 검사보험,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새로운 기법으로 타이어에 족쇄를 채워 체납세를 징수한다. 체납차량 족쇄채움 징수활동을 위해 족쇄 12개를 구입,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세 1회 포함 경주시 지방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하고 체납과태료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족쇄 채움과 병행해 번호판 영치도 실시하며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족쇄채움으로 압류된 차량 중, 2개월 이상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최정근 징수과장은 “추후 체납차량에 대한 족쇄 채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족쇄 채움과 번호판 영치 활동은 특정 기간, 특정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활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체납차량은 사전 예고 없이 발견 즉시 족쇄 채움을 함으로 긴급하게 차량 이용을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 자진납부가 최선”이라고 당부했다.
|
|
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 Copyrights ⓒ황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